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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코로나19가 요즘 주위에서 재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저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아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모바일로 누구나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이 90일 이내 신청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코로나 19 썸네일
코로나 19

 

 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코로나19 지원 대상

    • 코로나19에 거려 의원에 내원 후 보건소에서 간염 등록 확인 문자가 온 사람
    • 입원. 격리 통지서 (문자포함) 를 받은 사람
    • 입원. 격리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등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한 가구
    • 가구소득은 동거인 제외 (격리자 + 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코로나19 지원 내용

    2-1. 생활지원비 

    가.지원대상 

  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수에 속하는 격리자 
    •  2023년 6월 1일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.

    나. 지급단위

    •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
    •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 제외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(방문 시청만 가능)

    다. 지원금액

    • 격리자 1인 10만 원,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.

    라. 판정기준

    •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

    마. 신청기간 

    • 격리기간해제일 (격리기간 종료된 날이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
    • 격리 기간이 8월 1일~ 8월 7일 24시 인경우 신청은 8월 8일 00시부터 90일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서류정보

    3-1. 구비서류

    가. 온라인 신청

    •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(유급 휴가 미공제 확인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)

    나. 문의처

    • 질병관리청
    • 전화번호 1339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•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(만 18세 이하)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가능합니다. 
    •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이 가능합니다. (위탁부모 가능)
    • 성인 격리자 없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
    4-1. 온라인 신청

    •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  • 격리 해제된 확진자 90일 이내 신청
    • 신청서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.

    4-2. 방문신청

    • 코로나19 입원.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    •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등), 위임장(대리인), 예외 신청 사유 증비서류 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등)

     

     

    뭔가 복잡하게 보이십니까? 잘 모르겠다면 정부 24 신청에 들어가셔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여부가 나옵니다. 또는 국번 없이 110 또는 133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